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发布时间:2019-09-10 来源:

 

(1988년 1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9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1988년 7월 21일 길림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비준,

1997년 8월 2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통과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를 전문개정할 데 관한 결정》과 1997년 9월 26일 길림성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통과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를 전문개정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비준할 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전문개정,

2004년 1월 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를 개정할 데 관한 결정》과 2004년 5월 28일 길림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비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를 개정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17년 1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를 개정할 데 관한 결정》과 2017년 7월 28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비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를 개정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결정》에 근거하여 전문개정, 2017년 8월 8일 공포, 시행.)

 

제1조  조선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와 정보화 및 그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조선언어문자는 조선족공민이 자치권리를 행사하는 주요한 언어문자도구이다.

자치주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 두가지 언어문자를 통용한다.

제4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사업에서 각 민족 언어문자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를 참답게 관철, 집행하며 조선족공민의 본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자유를 보장하며 조선언어문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5조  본 조례는 자치주인민정부 조선언어문자 주관부서에서 조직, 실시한다.

자치주인민정부는 조선어문사업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선어문사업위원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당과 국가의 민족언어문자정책과 언어문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의 해당 규정을 관철, 집행하고 본 조례의 실시상황을 검사, 감독한다.

(2) 조선언어문자사업의 실시계획과 구체적 조치를 제정한다.

(3) 조선언어문자의 학습과 사용 및 번역 사업을 감독, 검사한다.

(4) 조선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및 보급 사업을 조직, 관리한다.

(5) 조선언어문자의 연구와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조선언어문자전문일군을 양성한다.

(6) 조선언어문자사업 각 부서간의 실무관계를 조률한다.

제6조  현(시)인민정부는 조선언어문자사업기구를 설치하여 본 현(시) 조선언어문자사업을 감독, 관리한다.

향진인민정부, 도시가두판사처는 인원을 지정하여 조선언어문자사업을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조선언어문자사업경비를 본급 인민정부의 재정예산에 넣어야 한다.

제8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사업을 중시한다.

자치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학자들로 조선어규범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언어문자규범화원칙에 따라 중국조선어의 특색을 살리면서 국제간 교류에 편리한 조선언어문자 규범화, 표준화 방안을 제정한다.

제9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정보화사업을 중시한다. 관련 부서를 조률하여 조선언어문자 정보기술연구와 응용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을 착실히 수행하고 다용도 조선언어문자자원자료고를 건립하여 조선언어문자정보의 원활한 교환과 자원공유를 실현한다.

제10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과학연구사업을 중시한다. 과학연구기구, 대학교 및 전문가, 학자들의 조선언어문자 기초리론과 응용문제 관련 연구를 조직, 지지하여 조선언어문자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제11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한다.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대학교, 과학연구단위 및 조선언어문자사업부서의 전업우세를 발휘시켜 학력교육과 단기 강습반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조선언어문자인재대오건설을 다그친다.

제12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에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공문, 회의자료 등 관련 자료를 작성, 발부하거나 구두로 표달할 때에는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병용하거나 각기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개인공상업자의 공인, 공고, 상장, 증명서, 간판, 표어, 광고, 표지, 도로표식 등은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병용하여야 하며 주, 현(시) 번역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선문은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사정, 공포한 규범화되고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서사표준은 자치주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조선족공민은 신청서, 지원서, 등록표를 포함한 여러가지 문서를 조선문자로 작성할수 있다.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는 로력사용, 국가공무원채용 또는 전문기술일군과 관리일군 초빙, 학생모집, 기술수준검정, 승급과 직함 평정을 할 때 국가와 성의 규정외에는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통용하며 응시자는 필답시험과 면접시험을 볼 때 두가지 언어문자가운데서 어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동등한 조건에서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 두가지 언어문자를 잘 아는 “이중언어”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제15조  자치주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행정집법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통용하여야 하며 조선언어문자를 잘 아는 인원을 합리하게 배치하여 조선족공민의 본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잘 모르는 당사자에게는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문서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조선언어문자와 국가통용언어문자 두가지 언어문자로 작성하거나 그중의 어느 한가지 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는 조선족공민의 신소를 접수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각급 신소부서는 일정비률의 조선족 또는 조선언어문자를 잘 아는 사업일군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교육사업을 중시한다. 조선족공민의 본 민족의 언어문자로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조선언어문자교원에 대한 양성과 강습을 중시하고 조선언어문자교원의 영입경로를 적극 확대하며 비조선족공민의 조선언어문자학습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여러가지 활동을 벌이는 것을 제창, 격려한다.

조선족유치원과 조선족학교는 조선언어문자에 대한 교수연구를 강화하고 조선언어문자의 사용을 규범화하며 “이중언어”교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여 조화로운 언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학생의 본 민족학교에 다니는 수요를 보장하며 관할구역내의 조선족 학교 또는 교육장소에 조선족교원대오를 배치하고 관련 교수과목과 수업시간을 보장하며 편벽한 산간지역에 산재하는 조선족학생들이 본 민족의 언어문자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조건을 구비한 주내의 비조선족중소학교에서 조선어문과를 설치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19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문 도서, 신문, 잡지,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및 발행 사업을 강화하여 조선문출판물의 종류를 꾸준히 늘이고 질을 제고하여 조선족공민의 기본열독수요를 보장하며 조선문 교과서, 교수 참고자료와 지도자료의 동시적 편역과 출판을 보장하며 조선문 과외도서, 과학보급류 도서의 편역과 출판을 보장하고 조선문 다매체 출판 및 교육 자원의 개발과 광범위한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어를 위주로 하는 라지오, 텔레비죤 방송 및 기타 신흥매체를 중시하여 조선어프로의 제작을 보장하고 영화와 텔레비죤드라마의 조선어역제사업을 강화한다.

제21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로 문학작품과 문예프로를 창작하고 공연하는 것을 제창, 격려한다.

제22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번역사업을 강화한다. 자치주인민정부는 번역기구를 설치하여 전 주 조선언어문자번역사업을 지도한다.

현(시)인민정부는 조선언어문자사업기구 산하에 번역기구를 설치하고 전문번역일군을 둔다. 조선족종업원이 비교적 많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조선족이 집거하거나 산재하는 향(진)에서는 수요에 근거하여 전문 또는 겸직 번역일군을 둘 수 있다.

제23조  자치주, 현(시) 번역기구는 상급기관과 동급기관의 공문, 회의자료 및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동급기관에서 소집하는 여러가지 회의의 번역사업을 책임진다.

제24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사업학술교류활동을 중시하여 조선언어문자사업의 교류범위를 확대하고 조선언어문자사업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전개한다.

제25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조선언어문자선전활동을 벌이며 5년에 한번씩 조선언어문자사업표창대회를 소집하여 본 조례를 모범적으로 집행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 장려하여야 한다.

제26조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범과 표준에 따라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민은 이에 비판,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단위는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비판, 교육하여야 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관련 단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공공장소의 시설 및 간판, 광고의 문자사용이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 현(시) 조선언어문자주관부서에서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경고를 주고 기한부로 시정하도록 독촉한다.

제27조  자치주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8조  본 조례의 해석권은 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29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责任编辑:jlsi_ljs01)

地址:吉林省龙井市滨河路718号

网站标识码:2200000024 邮编:133400

版权所有:吉林省社会保险事业管理局

吉ICP备05005982号

吉公安网安备22000002000003号

吉林掌上社保APP扫码下载

苹果商店
安卓本地下载